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장흥군

장흥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AI 요약장흥군은 4일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109명을 대상으로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계절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및 관리 방안, 근로자 권리 보호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흥군은 농업인 고용 환경 개선과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흥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장흥군은 4일 농업분야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고용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 분야에서 계절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장흥군민회관에서 진행되었으며, 109명의 농가가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 및 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장흥군은 농업인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계절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계절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장흥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