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AI 요약여수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월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12월 결산법인 등은 4월 30일까지, 연결법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납부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7월 말까지 연장.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4월 한 달간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 법인은 오는 30일까지(연결법인은 6월 2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그 외 법인은 1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세정과(☎061-659-35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월말에는 신고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이전에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 법인은 오는 30일까지(연결법인은 6월 2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그 외 법인은 1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세정과(☎061-659-35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월말에는 신고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이전에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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