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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거제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월 신고·납부기간 운영. 2024년 12월 사업연도 종료 법인 대상, 위택스·방문·우편 신고 가능. 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경영애로 법인 최대 6개월 연장 및 분납 가능.

거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거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거제시는 세정 지원의 하나로,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도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들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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