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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AI 요약남해군,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위택스 전자신고 적극 권장, 납부 부담 완화 위해 분할 납부 및 산불 피해 법인 세액 공제 지원

남해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남해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남해군 내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국내·국외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보다 편리한 신고 절차를 위해 전자신고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외에도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특히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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