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사천시
2025년 제2회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사천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5개 지구(구평1지구 외 4개, 총 529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이의신청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경계 분쟁 해소, 토지 가치 상승,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구평1지구 외 4개)에 대한 경계결정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 통지한 구평1지구 209필지, 동동2지구 53필지, 선구3지구 156필지, 선구6지구 28필지, 동림4지구 93필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심의·의결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추가 심의를 거쳐 경계 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경계결정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5건에 대해서도 현실 경계, 토지소유자 간 합의안, 토지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계 결정 및 의견 반영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하며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 통지한 구평1지구 209필지, 동동2지구 53필지, 선구3지구 156필지, 선구6지구 28필지, 동림4지구 93필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심의·의결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추가 심의를 거쳐 경계 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경계결정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5건에 대해서도 현실 경계, 토지소유자 간 합의안, 토지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계 결정 및 의견 반영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하며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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