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고성군
고성군, 202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4월 신고·납부 안내
AI 요약고성군,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4월 30일까지 운영. 관내 사업장 법인 대상,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접수. 소득 여부 관계없이 신고 필수, 다수 사업장 법인은 각 자치단체 안분 신고 필요.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수출·재난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현저한 손실 발생 법인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고성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 하여 신고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 하여 신고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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