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
인천 계양구,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AI 요약인천 계양구,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12월 결산법인 대상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 안내. 위택스, 우편, 방문 접수 가능. 사업장별 신고·납부 필수,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월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을 통한 전자 신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자치단체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신고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4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450-5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월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을 통한 전자 신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자치단체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신고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4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450-5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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