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안성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출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지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안성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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