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상주시
2025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 실시
AI 요약상주시는 2025년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에게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상주곶감공원 감락원에서 4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며, 지급 대상자는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상주시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을 지급받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프라인 신청은 산지소재지 읍면동에서 4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임가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이 위반사항별 각 10%씩 감액된다.
의무교육은 상주곶감공원 감락원 세미나실에서 제1기(2025. 4. 1. 14:00), 제2기(2025. 5. 1. 14:00), 제3기(2025. 6. 3. 14:00)로 나누어 실시될 예정이며, 임업-in통합포털(https://pay.foco.go.kr),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
한편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산림녹지과(☎054-537-753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프라인 신청은 산지소재지 읍면동에서 4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임가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이 위반사항별 각 10%씩 감액된다.
의무교육은 상주곶감공원 감락원 세미나실에서 제1기(2025. 4. 1. 14:00), 제2기(2025. 5. 1. 14:00), 제3기(2025. 6. 3. 14:00)로 나누어 실시될 예정이며, 임업-in통합포털(https://pay.foco.go.kr),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
한편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산림녹지과(☎054-537-753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