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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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25년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AI 요약울릉군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용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교통사고 사례 분석, 안전운행 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무사고·무벌점 경력에 따라 교육 빈도가 다르며, 10년 이상인 경우 면제되지만 원하면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울릉군은 4월2일(수)부터 4월3일(목)까지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사업용 종사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주관으로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로 구성하였다. 교통사고 사례분석과 해설, 안전운행방법 및 교통법률,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응급처치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었으며 교육대상자 조회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www.gbtti.or.kr)에서 가능하다.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미만자의 경우 매년 교육,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자 경우 여객 운수종사자는 격년 시행, 화물 운수종사자는 매년 시행 등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무사고·무벌점 경력 10년 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모든 운수종사자는 개인이 원하는 경우 현장 대면 교육이 가능하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본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 법령의 이해, 교통안전 의식 제고, 시대 흐름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관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주관으로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로 구성하였다. 교통사고 사례분석과 해설, 안전운행방법 및 교통법률,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응급처치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었으며 교육대상자 조회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www.gbtti.or.kr)에서 가능하다.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미만자의 경우 매년 교육,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자 경우 여객 운수종사자는 격년 시행, 화물 운수종사자는 매년 시행 등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무사고·무벌점 경력 10년 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모든 운수종사자는 개인이 원하는 경우 현장 대면 교육이 가능하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본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 법령의 이해, 교통안전 의식 제고, 시대 흐름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관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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