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세종특별자치시세종자치시

축산업 허가·등록 737농가 정기점검 나선다

AI 요약세종시, 12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737호 정기점검 실시…적정 사육 기준, 방역시설, 무허가 축사 등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예정

축산업 허가·등록 737농가 정기점검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에 나선다.

시는 관내 10개 읍면과 협력해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모두 737호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무허가 축사 가축사육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등이다.

특히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정사육밀도 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과 효율적인 농가 운영 지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질병 발생 방지, 체계적인 농가정보 관리·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세종자치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