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태백시, 4월 한 달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AI 요약태백시는 202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한 달로 정하고,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들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4월 한 달을 ‘202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 영리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태백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드린다. 특히,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고 및 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 영리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태백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드린다. 특히,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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