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안성시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주민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상담 서비스 진행

AI 요약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아양점은 지역 내 이주민들을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해인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임금체불, 출입국 문제, 임대차 문제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며, 러시아어 통역을 제공하고 향후 2개 국어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사전 신청 없이 상담이 가능하다.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주민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상담 서비스 진행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아양점(구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30일, 이주민 법률지원 협약을 맺은 해인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은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민형사적 문제, 출입국관련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동·법률상담은 임금체불 같은 노무 사건부터 출입국 문제, 임대차 문제까지 외국인과 관련된 법적인 모든 사건을 무료 상담하고 있다. 재외동포나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안성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러시아어 통역 제공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센터 아양점 개소 후 2개 국어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주민들은 정보 부족과 취약한 지위로 인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재사고를 당하고도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임대차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억울한 문제를 당했을 때 언제든지 센터에 상담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법률상담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전 신청 없이도 법률상담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리점(☎ 031-678-2269/010-8892-67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안성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