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2025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의정부시는 노후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 5등급 경유차 약 3대에 부착 비용 90% 지원 예정.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이며, 약 3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자부담 금액(10%)은 약 25만 원에서 65만 원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신청하면,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화상담실(1544-0907)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이며, 약 3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자부담 금액(10%)은 약 25만 원에서 65만 원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신청하면,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화상담실(1544-0907)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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