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 2025년 빈집우선정비구역 정비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함안군, 빈집 밀집 지역 정비 사업 추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해 최대 400만 원 지원

함안군은 빈집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5년 빈집우선정비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10호이상 밀집되어 있는 법정리로서 가야읍 검암리·도항리, 법수면 강주리·대송리·윤외리·황사리, 대산면 평림리, 칠북면 덕남리·봉촌리 9개소 122호를 말한다.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활용(마을주차장, 텃밭, 쉼터 등) 동의 시, 최대 400만 원(환경과 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한도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물량은 13동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도시건축과에서 신청 접수하며, 사업대상자 여부는 함안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4) 또는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10호이상 밀집되어 있는 법정리로서 가야읍 검암리·도항리, 법수면 강주리·대송리·윤외리·황사리, 대산면 평림리, 칠북면 덕남리·봉촌리 9개소 122호를 말한다.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활용(마을주차장, 텃밭, 쉼터 등) 동의 시, 최대 400만 원(환경과 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한도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물량은 13동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도시건축과에서 신청 접수하며, 사업대상자 여부는 함안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4) 또는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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