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흥시
‘수산인의 날’ 맞아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AI 요약시흥시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단,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제로페이 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오이도전통수산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영수증과 신분증 혹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할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행사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관련 문의 사항은 콜센터(1877-2430)로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행사 기간 중 오이도전통수산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영수증과 신분증 혹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할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행사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관련 문의 사항은 콜센터(1877-2430)로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