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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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개별 주택가격‧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인제군, 4월 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8,467호, 개별지 119,487필지 대상.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 가능. 의견 제출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 공시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과세 기준. 4월 2일까지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도 운영.

인제군이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8,467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지 119,487필지이다.
열람 이후 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9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시예정가격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방문(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 제출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 방문(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팩스‧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있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와 해당 지역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 산정의 적절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과표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된다.
한편, 인제군은 내달 2일까지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군에 소재한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460-2046)에 문의하면 된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8,467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지 119,487필지이다.
열람 이후 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9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시예정가격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방문(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 제출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 방문(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팩스‧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있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와 해당 지역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 산정의 적절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과표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된다.
한편, 인제군은 내달 2일까지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군에 소재한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460-204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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