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두천
동두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AI 요약동두천시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4월 한 달간 자진 납부 기간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5월부터 6월까지는 부동산, 자동차 등 체납자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자진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체납자의 확인된 모든 재산을 적기에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매출 채권 및 급여, 금융자산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자진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체납자의 확인된 모든 재산을 적기에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매출 채권 및 급여, 금융자산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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