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흥시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안내
AI 요약시흥시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 사업은 제외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임의 탈거가 불가능하며, 의무 운행기간(2년) 이내에 수출·폐차 시 지원금이 회수됩니다. 장치 부착 차량 소유주는 성능유지확인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 부착 신청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031-310-5968)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기타 유의 사항
○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 (의무 운행기간 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4-20호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함
○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부착 신청 필요
* PM-NOx 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제외
문의처
○ 시흥시 대기정책과(☎031-310-5968)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저감장치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제작사는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유의 사항
○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 (의무 운행기간 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4-20호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함
○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부착 신청 필요
* PM-NOx 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제외
문의처
○ 시흥시 대기정책과(☎031-310-5968)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저감장치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제작사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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