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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4월 9일까지 열람

AI 요약문경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검증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문경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4월 9일까지 열람
문경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14만 5,941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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