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삼척(임원, 초곡) 수산자원 관리수면 추가 지정, 수산자원 관리 강화
AI 요약삼척시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장호・갈남 대문어 산란서식장조성사업 해역에 이어 임원, 초곡 해역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해당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 등이 제한되며,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활동만 허용된다. 삼척시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삼척시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장호・갈남 대문어 산란서식장조성사업 해역(2024-1호, 16ha)에 이어 연안바다목장조성 수역인 임원, 초곡 해역을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 해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안바다목장조성 해역으로 삼척 임원(2025-1호)과 초곡(2025-2호) 2개소로 면적은 19.04ha이다.
수산자원 관리수면 저정 해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등 어업활동이 5년간 제한된다.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 투기, 오수・폐수 유출 행위, 공유수면 내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행위가 제한된다.
허용행위는 조사연구를 위한 어로행위 및 시설물 설치,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및 종자방류, 침체어망 인양, 어장정화,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사업,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촌계의 해조류・패류 등 채취행위 등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연안바다목장조성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추가 지정 해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안바다목장조성 해역으로 삼척 임원(2025-1호)과 초곡(2025-2호) 2개소로 면적은 19.04ha이다.
수산자원 관리수면 저정 해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등 어업활동이 5년간 제한된다.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 투기, 오수・폐수 유출 행위, 공유수면 내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행위가 제한된다.
허용행위는 조사연구를 위한 어로행위 및 시설물 설치,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및 종자방류, 침체어망 인양, 어장정화,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사업,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촌계의 해조류・패류 등 채취행위 등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연안바다목장조성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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