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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AI 요약문경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시청, 읍면동,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재검토 후 4월 30일 최종 공시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문경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에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 까지이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에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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