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녕군
창녕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창녕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창녕군청 누리집,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최종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 예정이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개별주택의 경우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공동주택가격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창녕군청 누리집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며, 이는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운영 기간은 개별주택의 경우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공동주택가격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창녕군청 누리집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며, 이는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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