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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4월 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AI 요약안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8,559호이며, 최종 가격은 4월 30일 공시 예정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개별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안양시, 4월 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안양시는 이달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8559호로,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안양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번 기간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더 적정한 주택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 및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동 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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