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광군
영광군, 다음달 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AI 요약영광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7,536호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 재무과, 읍·면 총무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군 재무과로 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10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7,536호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다음 달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열람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7,536호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다음 달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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