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AI 요약인천 남동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 상승,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3월 21일~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재산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 가능.

인천시 남동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41,8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남동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2.5%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방문 및 전화로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032-453-6153)로 문의하면 된다.
남동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2.5%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방문 및 전화로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032-453-6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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