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
2025년도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AI 요약인천 계양구, 2025년 기준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계양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가능하며,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485호의 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안) 열람은 계양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등 적정성을 재검토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4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은 3월 14일부터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안) 열람은 계양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등 적정성을 재검토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4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은 3월 14일부터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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