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시
안성시,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AI 요약안성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3월 14일~4월 2일, 개별주택은 3월 21일~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개별 통보된다. 최종 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안성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시청 징수과 및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은 공동주택가격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서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031-678-2365, 2366)로, 공동주택가격 관련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로 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시청 징수과 및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은 공동주택가격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서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031-678-2365, 2366)로, 공동주택가격 관련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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