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의정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5만 687필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시청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의견은 재검토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는 토지 소유자 권리 보호를 위해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 등 5만687필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의정부시청 공시지가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의정부시 누리집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 등 5만687필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의정부시청 공시지가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의정부시 누리집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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