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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AI 요약창녕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 해소 및 토지 가치 향상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8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신규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창녕군수가 맡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각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조정금 산정 및 경계 결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성낙인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흔쾌히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과 함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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