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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0일부터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토지 경계 협의

AI 요약장성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협의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4월 15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장성군, 20일부터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토지 경계 협의
장성군이 오는 20일부터 북이면 오월‧백암, 삼서면 보생1‧2‧수해, 동화면 남산1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군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이 함께하는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은 북이면 오월리를 시작으로 4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경계 설정을 협의한다.

협의 시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과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경계,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 측량을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사전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예상조정금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4, 7480), 한국국토정보공사(062-714-6835)로 전화하거나 민원봉사과로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안보현 장성군 민원봉사과장은 “현장사무소를 통해 보다 원만하게 경계 협의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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