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군
영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AI 요약영암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4월 9일까지 진행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을 갖고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총 29만 필지 중 표준지공시지가 3,61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영암군 민원소통과, 영암군홈페이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손석채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번별 ㎡당 토지 가격이 부여된다.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니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열람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총 29만 필지 중 표준지공시지가 3,61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영암군 민원소통과, 영암군홈페이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손석채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번별 ㎡당 토지 가격이 부여된다.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니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열람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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