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16만 원 지원

AI 요약인천 연수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16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진료비, 위탁관리비, 장례비용 등 지원. 동물등록 안 한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포함. 3월 2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연수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16만 원 지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6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동물 의료비, 위탁관리비,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동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미만의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원) 중 등록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이며, 동물 등록을 안 한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돌봄(위탁)비, 장례비로 지출한 비용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달 2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는 4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구청에 청구하면 분기별 선착순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032-749-78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연수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