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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AI 요약고성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6,774호, 공동주택 6,809호 총 23,583호 대상.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개별주택은 3월 21일~4월 9일, 공동주택은 3월 14일~4월 2일까지.

고성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6,774호와 공동주택 6,809호로 총 23,58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지난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되었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하였다.

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정 등을 거쳐 검토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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