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AI 요약여수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양육비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을 추가하여 연 9만 3천 원을 지급한다. 이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자녀 양육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돕고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 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연 9만 3,000원을 지급한다.
시는 중위소득 63% 이하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 포함)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61-659-3746)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 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연 9만 3,000원을 지급한다.
시는 중위소득 63% 이하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 포함)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61-659-37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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