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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AI 요약여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 농막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농막은 최대 33㎡까지 설치 가능하며,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제외하고 소방차 통행 가능 도로와 접한 농지에 설치 가능하며, 소화기 및 감지기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존치기간은 3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건축과로 문의 바랍니다.

여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여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농막은 전체 면적 20㎡ 이하로 제한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체 면적 최대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했고 층수는 1층으로 제한(층고 4m 이내), 주차장 1면 설치(노지형 13.5㎡), 데크 설치(최대 연장 외벽 1.5m 이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어서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존치기간은 3년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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