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주시
여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AI 요약여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 농막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농막은 최대 33㎡까지 설치 가능하며,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제외하고 소방차 통행 가능 도로와 접한 농지에 설치 가능하며, 소화기 및 감지기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존치기간은 3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건축과로 문의 바랍니다.

여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농막은 전체 면적 20㎡ 이하로 제한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체 면적 최대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했고 층수는 1층으로 제한(층고 4m 이내), 주차장 1면 설치(노지형 13.5㎡), 데크 설치(최대 연장 외벽 1.5m 이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어서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존치기간은 3년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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