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동해시,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4월 30일 공시 예정

동해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공동주택가격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면, 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며, 이는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영 기간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공동주택가격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면, 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며, 이는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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