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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받으세요”

AI 요약남해군은 연말까지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새뜰마을사업 대상자, 동일 토지 지적측량 재의뢰자 등이며,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적용된다.

남해군“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받으세요”
남해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 협업을 통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곡물건조기 지원), 새뜰마을사업, 동일토지 지적측량 재의뢰자 등이다. 새뜰마을사업 대상토지에 지적측량 시 5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토지에 지적측량 시 30%, 1년 이내 경계점 재확인 지적측량은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남해지사는 지난해에도 29건의 수수료 감면(약 1,000만 원) 혜택을 제공했다. 감면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새뜰마을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이다. 신청 방법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화상담 창구(☎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박정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가 사회적 약자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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