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 지원…제조업 활력 기대

AI 요약인천시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2년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명에서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3개월마다 근무 상황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서 가능하다.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 지원…제조업 활력 기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0세 이상 숙련 인력의 고용 연장을 통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60세 정년퇴직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3개월마다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기업에 지급된다.

이태산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이를 통해 60대 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9년부터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해 왔다. 특히 매년 300명 이상을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 확보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60~64세였던 지원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운영기관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032-725-30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