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함안군

2025년 함안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AI 요약함안군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만 19세~4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중 중위소득 60%~150% 이하인 경우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2025년 함안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함안군은 지역 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위해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함안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함안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세대주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중위소득 60%~150%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또는 방문 접수(군 혁신전략담당관)로 가능하다.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후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홈페이지 및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군 인구청년담당(☎055-580-2545)으로 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함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