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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AI 요약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위한 일제단속 실시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영광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 및 부정유통 의심 제보 접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행위,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영광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며 발생빈도가 높은 위반유형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취소 등 적극적으로 행·재정 조치를 취해 군민이 안심하고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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