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소중한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지 마세요.
AI 요약무단 방치 농업기계, 지자체가 강제 처리 가능… ‘농업기계화 촉진법’ 6월 21일 시행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이나 매각·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이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 시행으로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된다.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 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환경과 농민 안전을 위해 농업기계 사용자에 대하여 도로나 타인의 농지에 농기계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법 시행으로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된다.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 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환경과 농민 안전을 위해 농업기계 사용자에 대하여 도로나 타인의 농지에 농기계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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