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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AI 요약의성군(김주수 군수)은 오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720만원을 지원하고, 보급 물량은 승용형 기준 약 30대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2월 11일 이전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기업, 법인, 소규모...

의성군,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의성군(김주수 군수)은 오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720만원을 지원하고, 보급 물량은 승용형 기준 약 30대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2월 11일 이전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기업, 법인, 소규모 상공인이며,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제외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을 계약하고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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