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흥시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AI 요약경기도 시흥시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저리 경영자금 및 시설 설치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명한 지원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이며, 융자금 용도는 농·축·수산업 경영비와 영농기반 조성이다. 융자액은 경영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이며, 상환조건은 자금 종류와 대상에 따라 다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다.

□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 청렴하고 공정하게 투명성 있는 지원사업자 선정
2. 사업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 경기도 농업정책과-4317(2025. 2. 28.)호
3. 사업개요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해당분야 예외적용 :임업(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선발자 우선 선정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 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융 자 액 : 농어업경영체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연체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2
농어업 시설자금 사업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선발자 우선 선정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 용도 : 영농기반 조성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융 자 액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
(*연체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 단, 청년 농업인(만18세이상~40세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대상사업
-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종묘 구입 등
-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가축 입식(모돈구입 등) 등
-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지원제외 대상[1, 2 사업적용]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가족(민법 제779조) 중 1인만 신청 가능. 농어업경영체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농어업인(부모님과 자녀, 부부, 형제 등)은 1명만 신청 가능. 다만, 가족의 한 구성원이 결혼 등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 신청 가능
▸법인(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1, 2 중복 신청 불가)
① 사업신청 (농어업경영체 등)
* 신청인 융자가능액 사전 조회 (농협시․군지부)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시·군 제출)
각종 증빙자료 포함(인센티브 관련 증빙서류 등)
↓
② 사업대상 선정심의 (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결
↓
③ 사업대상자 추천 (시→道)
* 예비순위자 확보 (시군 예비순위자 포함 요청)
↓
④ 사업대상자 선정 (道→시·, 농협)
* 선정대상자 확인서 통보 및 발급(시군)
↓
⑤ 자금배정 (道→시, 농협)
* 시설자금은 사업시행 후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
융자실행 (농협→농어업경영체 등)
5. 행정사항
□ 2025. 3. 10.(월) ~ 3. 28.(금)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025. 4. 17(목)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대상자 선정)
□ 2025. 4. 18.(금) : 대상자 추천 명단 경기도 제출
* 세부사항 경기도 지침에 따라 추진
□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 청렴하고 공정하게 투명성 있는 지원사업자 선정
2. 사업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 경기도 농업정책과-4317(2025. 2. 28.)호
3. 사업개요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해당분야 예외적용 :임업(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선발자 우선 선정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 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융 자 액 : 농어업경영체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연체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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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시설자금 사업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선발자 우선 선정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 용도 : 영농기반 조성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융 자 액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
(*연체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 단, 청년 농업인(만18세이상~40세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대상사업
-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종묘 구입 등
-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가축 입식(모돈구입 등) 등
-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지원제외 대상[1, 2 사업적용]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가족(민법 제779조) 중 1인만 신청 가능. 농어업경영체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농어업인(부모님과 자녀, 부부, 형제 등)은 1명만 신청 가능. 다만, 가족의 한 구성원이 결혼 등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 신청 가능
▸법인(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1, 2 중복 신청 불가)
① 사업신청 (농어업경영체 등)
* 신청인 융자가능액 사전 조회 (농협시․군지부)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시·군 제출)
각종 증빙자료 포함(인센티브 관련 증빙서류 등)
↓
② 사업대상 선정심의 (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결
↓
③ 사업대상자 추천 (시→道)
* 예비순위자 확보 (시군 예비순위자 포함 요청)
↓
④ 사업대상자 선정 (道→시·, 농협)
* 선정대상자 확인서 통보 및 발급(시군)
↓
⑤ 자금배정 (道→시, 농협)
* 시설자금은 사업시행 후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
융자실행 (농협→농어업경영체 등)
5. 행정사항
□ 2025. 3. 10.(월) ~ 3. 28.(금)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025. 4. 17(목)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대상자 선정)
□ 2025. 4. 18.(금) : 대상자 추천 명단 경기도 제출
* 세부사항 경기도 지침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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