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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비 지원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AI 요약청송군은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168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한다. 석면 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 축사, 창고 등이 지원 대상이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주택은 지붕개량 지원도 가능하다.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 비주택 건축물은 200㎡까지 전액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송군,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비 지원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0일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168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의 비주택 건축물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해 지붕개량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반가구의 경우 소규모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352만 원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하며, 비주택 건축물은 200㎡ 면적까지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주택의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되며, 지붕개량 비용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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