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의료비 ‘지원’
AI 요약연수구,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소득 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고위험 임산부 최대 300만 원, 미숙아 최대 1천만 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 원 지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 진통과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본인 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지만,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고령임신, 난임 증가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에 대해 3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과 ‘아이마중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032-749-8143)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번 사업이 고위험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 진통과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본인 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지만,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고령임신, 난임 증가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에 대해 3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과 ‘아이마중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032-749-8143)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번 사업이 고위험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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