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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AI 요약평택시와 평택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가입자들은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39세(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만 19~34세(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산 형성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이사장 이현주)는 근로 활동을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 기간 3년간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적립하고 탈수급을 해야 만기 시 1천44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중위소득 50% 이하)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을 1년 차는 10만 원, 2년 차는 20만 원, 3년 차는 30만 원이 매칭 지원된다.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천8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15~39세)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 19~34세)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 최대 1천440만 원)과 1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만기 지급 해지를 한 시민 A 씨는 평소 근면 성실히 직장에서 근무하며 희망저축계좌에 꾸준히 저축해 1천80만 원을 지원받았다. A 씨는 “꿈에 그리던 국민임대 주택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꾸준히 저축한 결과가 이렇게 큰 결실이 되어 매우 보람차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뿌듯하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올해 신규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차(3월4일~14일, 6월2일~13일, 9월1일~12일, 11월3일~14일) ▲희망저축계좌Ⅱ는 3차(4월1일~22일, 7월1일~22일, 10월1일~24일)에 걸쳐 진행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1회(5월2일~16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산 형성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입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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