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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기환경 개선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영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이다. 지난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5등급 경유 외 연료 차량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차종, 연식,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온라인, 우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영주시, 대기환경 개선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3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이다.

특히, 지난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5등급 차량은 경유 외 연료 차량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된다.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율이 적용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등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영주시 환경보호과(☎ 054-639-6758)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부터 5등급 경유 외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활용해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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