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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 보고해야

AI 요약인천시,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23개소에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까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 시 과태료 부과. 보고 서식은 인천시 및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 보고해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23개소에 대해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사업실적을 법인은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등록된 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관내 업무수탁기관)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보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실적 보고 서식은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www.kod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매년 실적보고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면적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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