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

양구군,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AI 요약양구군, 신장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사업 시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중증 신장 장애인 대상으로 투석비 본인부담액 50% 이내, 연간 최대 150만 원 지원. 신청일 기준 양구군 1년 이상 거주자 대상, 의료급여대상자 등은 제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

양구군,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양구군은 신장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증 신장 장애인이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기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이며, 금액은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투석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혈액 투석비를 지급한 해당연도 내에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양구군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월 1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동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 투석을 받는 신장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양구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